판교 소재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CT) 업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104개 기업에서 노동관계법 565건 위반, 체불금품 1억 7천 3백여원 적발, 과태료 1천 8백여만원 부과

뉴스팟 | 입력 : 2019/11/07 [11:08]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2019.5.13.∼8.31.까지 판교 소재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CT) 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5개소에 대해 자체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정보통신(ICT) 업종이 개발 마감을 앞두고 철야 작업 등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 등 부당노동행위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주 최대 52시간제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정보통신(ICT) 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5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총 56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업 당 평균 5.4건에 해당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①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②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미실시,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미게시, ④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⑤근로시간수 미관리 등 순으로 노동관계법 22개 조항이 적용됐다.

 

이 중 장시간 노동 관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고, 근로시간수 미관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또한, 체불금품은 총 1억 7천 3백여만원이 적발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였고, 과태료 또한 1천 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종료 후에는 현장 강평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0∼299인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한 바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창운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123개소를 선정하여 8월 중순부터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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