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서, 10억대 부녀 사기범 검거

노인 주부 등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혐의로 구속

투데이성남 | 입력 : 2015/05/13 [07:43]
▲ 성남 중원경찰서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10억여원대 금품을 갈취한 부녀사기범을 검거했다.     ©투데이성남

 

성남 중원경찰서가 성남 모란시장 인근에서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노인, 가정주부, 조선족 교포 등 사회 물정이 어두운 피해자 30여명을 속여 약 10억여원을 편취한 부녀 검거(1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모란시장 주변에서 방문판매를 가장한 ‘○○라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노후를 책임지겠다. 외롭고 힘드니까 뭉쳐 살자’며, 사회 물정이 어두운 노인, 주부, 조선족 교포 등에게 접근하여 “투자하면 지분과 주거,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부녀를 검거하고 주 피의자인 장00(55세, 남)을 구속했다.

 

피의자 장00(55세, 남)는 비교적 사회 물정이 어두운 노인이나 가정주부, 조선족 교포 등을 대상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 투자를 미끼로 2013년 8월경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빌딩 10층 상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라이프’라는 상호로 방문판매 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 9월경 딸인 피의자 장00(26세, 여)의 명의로 ‘월1,000’(월수입 1천만원이라는 의미)이라는 쇼핑몰을 설립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피의자는 2014. 4. 30.경 조선족인 박00(54세, 여)에게 “○○ 라이프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집을 제공하며, 출근하여 일을 하면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평생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순환소비마케팅비, 한줄 직급마케팅비, 월1000, 장묘납입비, 상인조합비 등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3. 8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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