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따뜻한 세금징수' 실태조사반 운영

전국최초 일반시민 80명의 체납 실태 조사반 가동,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 체납자 구분관리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5/04/01 [09:04]
▲ 성남시가 세금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따뜻한 세금징수'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열린 성남시 특별 징수 대책보고회)   ©권영헌

 

'따뜻한 세금징수'. 언뜻보면 '따뜻하다'라는 온정적인 말과 '징수'라는 강압적인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인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최근 고의로 세금을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성남시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나눠 세금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세금징수'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성남시의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80명의 기간제 체납실태 조사요원 채용을 허가받은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마치고 가동 첫날 체납 실태 조사반 출범식을 갖는다.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이 세금 징수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체납실태 조사요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5월 4일부터 성남시 전역에 걸쳐 2개월 이상, 2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7만8,077명(체납액 432억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와 함께 체납 경위 등을 청취하고, 분할 납부 등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홍보한다.

 

체납실태 조사반의 실태 조사에서 생계형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자진 납부 유예 기간을 주고, 생활 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또한,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자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납부 약속 이행서를 받아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과 성남시의 강력한 세금징수 의지를 설명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기간제 체납실태 조사요원 운영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사요원들이 자신들의 일당 정도만 체납세금을 징수해도 성남시는 체납된 죽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뿐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니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유태 시 체납징수팀장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 실태 조사반 가동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라고 발히고, "체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요구에 맞는 세무 행정 서비스, 시민 일자리 창출,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까지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서는 소액 체납자의 체납액 432억원(17만8,077명)을 제외한 총 1,136억원(48만7,649명)에 이르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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