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대교협 부회장 선출 규정 위반

임원선출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뉴스팟 | 입력 : 2019/10/04 [16:02]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회장 선출 당시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임원 선출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팟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대교협으로부터 최성해 총장의 대교협 부회장 선출당시 이사회?총회 안건자료와 회의록 및 회장 부회장 감사후보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교협의 임원선출규정에 의하면, 회장임기 3개월 전 후보선출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전 회장?부회장?감사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부추천(후보추천 오타로 추정)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교협은 오늘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원회 인적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사전 선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교협 내 공식 선출절차와 프로필 등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1,618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이 그간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은 봉사와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서는 자리라는 이유로 이사를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앞으로 절차,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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