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증 자폐성장애인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 받게 된다!

뉴스팟 | 입력 : 2019/06/10 [10:23]

2018년 기준 자폐성장애인 2만 6천여명. 극복이란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만큼 자폐장애 자녀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높다란 절벽을 끝없이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신상진 국회의원     ©뉴스팟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게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지난 3월 주최한 <자폐성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을 청원하는 1만명의 서명서를 받고 어깨가 무거웠다”며,

 

“자폐성장애는 장애 영역 속에서도 취약한 뿐 아니라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도 2차적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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