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거짓과 무책임에 대한 전면전' 선언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겠다...의지 들어내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4/11/28 [14:24]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데일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짓과 무책임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월 28일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성남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소는 지난 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이데일리 측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고 적시하고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이라고 허위 발표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당시 성남시의 주최여부를 놓고 많은 언론에서 주최자로서 성남시의 책임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해 6월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를 결정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를 공개하면서 성남시 주최 책임론은 일단락됐다.

 

이번 고소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평상시 지론에 따른 것으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도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이번 고소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판교 사고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고소한데 이어 언론사인 이데일리까지 고소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언한 '거짓과 무책임에 대한 전면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고
메인사진
‘다시갈지도’ 조준호X조준현 형제, 여행 친구 출격! “우리집 가족 여행은 전지훈련 수준”
이전
1/8
다음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