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채널A에 대해 1억3천만원 손배소 제기

이재명 성남시장 "공적인 자리에서 남을 비방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4/11/27 [16:26]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지난 25일 판교 사고 및 성남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채널A와 출연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배 청구액은 성남시 1억, 이재명 시장 3천만원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 소송이다.

 

채널A는 지난 달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태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백만 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 같은 근거 없는 일방적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남시민과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채널A와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소문과 루머를 근거로 아무렇지도 않게 공적인 자리에서 남을 비방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행동과 건전한 의사소통이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드는 일 또한 우리사회가 함께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 밖에 SNS,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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