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헌혈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및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헌혈의 달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을 장려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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