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공무상 질병 직원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해야”

근무 후 귀가해 쓰러진 성남시청 직원 공무상 요양 재심 승인 받아

뉴스팟 | 입력 : 2018/12/26 [10:25]

은 시장 호소의 손편지 보내기도 은수미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공무상요양 재심 청구 승인을 받은 직원의 가족과 만나 위로하고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은 시장은 지난해 휴일근무 후 귀가해 쓰러진 천 모팀장(남, 51세)의 배우자, 자녀 2명과 만나 이들을 안아주며 “힘내셔야 한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배우자 이 모씨는 “처음엔 혼자라고 느꼈고 힘들었다. 재심 때 시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용된 것 같다.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은 시장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번 일로 다른 직원들도 ‘일을 하다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다. 도리어 직원들에게 힘이 돼 주셨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분당구청에서 농정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천 팀장은 산적한 당면업무 처리를 위해 휴일근무를 하고 귀가해 샤워를 하던 도중 쓰러졌고,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공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불승인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가족들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성남시청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고, 분당구청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재해보상위원회’)에 농정업무의 특수성과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노동전문가’로 산재 문제를 다뤄왔던 은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11월에는 성남시의 과다한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수한 환경 등을 호소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재해보상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이날 가족들은 지난 20일 재심 심사에서 1심 불수용 처분을 뒤엎고 인용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봄날의 박종태 노무사는 “재심에서 발병 당시 극심한 가뭄과 농지원부 업무 급증 등 급성 과로요인,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불승인된 사례가 재심에서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직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정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천 팀장은 현재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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