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년대비 0.5% 감소한 7월분 재산세 1,112억원 부과

이재문 | 입력 : 2013/07/15 [13:43]

 

성남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 7월에 납부해야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3,516건에 1,112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0.5% 줄어 전년도 부과액 1,118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데 반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세이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7월에는 연세액의 2분의1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된다.

 

이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정귀석 729-2691, 010-3026-5972

광고
메인사진
'불후의 명곡' 세기의 사랑꾼 특집, 서정희X김태현부터 송지은X박위까지! 대박 라인업 성사!
이전
1/10
다음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