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십자가 지나?"

김병관 의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연장 법안 발의

뉴스팟 | 입력 : 2018/11/23 [10:41]

- 분양전환 희망자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혀
-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도 지속

 

▲ 김병관 국회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분당판교, 강남세곡, 수원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가 임대중이며,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의 약 5천호(LH 4천호, 민간 1천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하여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청와대앞 1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을 이어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지적하며 “분당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첫 입주가 시작된 2006년 2.7억원이었던 집값이 2018년에는 8.5억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이 현실적으로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고용진, 권칠승, 김영진, 민홍철, 박광온, 박재호, 윤관석, 윤호중 의원(가나다 順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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