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광순 의원)

성남시 재정운용 현황 및 문제점

이석영 | 입력 : 2018/11/01 [09:11]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문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1.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잉여금이 1조 2,147(공사 및 출연기관을 포함하면 1조3,398억)억입니다. 

 

- 2016년도 결산 : 일반, 특별회계 잉여금(1조 943억)

 

2. 잉여금에서 명시이월(1,280억) 사고이월(342억) 계속비이월(686억) 보조금 집행잔액(81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746억이나 됩니다.

 

- 2016년 순세계잉여금(8,605억) (이중 판교특별회계가 4,944억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조 3,841억으로 예산현액  3조 2,897억보다 약 944억이 더 수납됐습니다.

 

- 징수결정액(3조6,265억)대비 수납액(3조3,841억)은 전년도 비율 (93.7%)보다 2.2% 감소됐습니다.

 

4. 지출결산액(2조1703억)은 예산현액 대비 65.9%입니다.

 

5. 결손처분액은 367억으로 전년(349억)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6.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 전년(1,769억) 보다 증가(656억)했습니다.

 

7. 다행히 부채는 2016년 1,641억에서 지난해에는795억으로 845억이 감소(-51%)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 세입추계상 문제점입니다.

 

성남시는 매년 약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을 초과 징수하여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입니다.

 

-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제때 쓰여야할 예산이 낮잠을 자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갈 사업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 물론 정확한 세입 추계는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와 전망을 종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 본의원은 투명한 징세행정으로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추계분석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지출상 문제점입니다.

 

- 예산현액(3조2,897억) 대비 지출액(2조1,703억) 비율이 65.9%로서 약 34% 이상을 다음연도에 이월(2,309억)하거나 잔액(8,884억)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이는 예산 단년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3.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문제점입니다.

 

- 우리시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10.3%로 세입 및 세출 평균 증가율 각각 7.7% 및 7.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6,630억과 8,605억으로서 2016년과 2017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각각 22%와 1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절대금액과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 2017년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서 2016년1,769억보다 65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 당해연도 미수납액 대부분이 임시세외수입으로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없으면 막대한 결손처분으로 이어져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 세금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당해 연도 징수노력이 절실합니다. 

 

- 결손처분액도 370억이나 되어 2016년(349억) 보다 증가했습니다.

 

-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일원화하고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함으로써 121억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체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한 점은 높이 인정합니다.

 

- 그러나 개발부담금, 변상금 미납 등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대부분으로 재산은닉 등으로 결손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전절차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파악하여 세입 조치해야 합니다. 

 

5. 과도한 기금(19개)운영의 문제점입니다.

 

- 2017년 말 현재 우리시는 1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가 12월 정례회에서 양성평등평등기금 등 5개의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 기금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집행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기금도 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설치와 운영계획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동일합니다. 

 

- 원래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 부담금, 과징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지만 성남시는 거의 전액을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똑같은 사업을 예산과 기금사업으로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없이 재무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법정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6. 결론입니다. 

 

- 금년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대폭상승하고 이에 따른 출연기관 및 민간이전비용도 크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성남시는 현재 장기미집행을 포함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약 946만 제곱미터에 사업비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조 1,714억이 훨씬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년 6월 정산예정인 판교특별회계를 활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제때에 집행하여 성남의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면적 : 550,687㎡(추정사업비 : 1,521억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면적 : 8,908,304㎡(소요사업비 : 1조193억원)

 

- 토지보상비산정 : 개별공시지가의 1.5배 적용

 

- 건축물보상비산정 : 감정평가 보상사례의 건축물구조에 따른 표준단가 적용

 

- 공사비산정 : 국토부 고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1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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