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학생, 최근 3년간 9천 명 육박

김현아 의원 “여성가족부는 ‘장관’만 있다. 아무런 역할 못해”

김창일 | 입력 : 2018/10/30 [16:15]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9천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해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처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현아 국회의원     ©뉴스팟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다.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가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주고, 아동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가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동학대 및 피해학생 취학정보 노출 사례]

 

■ 아동학대 사례

 

사례1) 가정폭력피해자 A씨(45세, 동반아동 11세/여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웠음. 술을 먹은 날이면 폭언, 폭력, 외도를 의심함. 일하러 나갈 때면 아동이 같이 가겠다고 하거나, 자기 혼자 집에 두지 말라고 조름. 갈수록 심해져 확인했더니 가해자가 피해자가 돈을 버는 사이 아동의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을 함. 말을 엄마에게 하면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1년여 참았다가 따라가겠다는 이유를 확인 후 쉼터 입소함

 

사례2) 가정폭력피해자 B씨(46세, 3명의 자녀와 함께 입소)

 

알코올중독인 가해자는 일을 했다 안했다를 반복하고, 장기간 직장생활하지 못함. 술을 먹기 시작하면 10여일을 계속 술을 먹음. 병원 입원치료도 여러번 했으나 소용 없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들(6세)에게 ‘너 죽을래’, ‘죽고싶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 차즘 그 강도가 심해지다가 급기야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하게 때리고,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함. 

 

자신과 똑같이 맞고, 폭언과 맞는 것을 본 아이가 엄마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고 걱정 소리를 하거나, 장난감이 고장 나면 ‘나 아빠한테 죽어야하지’라고 이야기 함

 

 

■ 피해학생 취학정보 노출사례

 

 ☞ 비공개 전학 과정에서 교육부 ‘나이스시스템’으로 인한 노출 사례

 

학교 전학으로 나이스에 가해자 전화번호가 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했거나, 그 이외의 나이스의 문제로 인해 노출되었던 사례

 

사례1)

   

○ 개요 및 문제 상황: 

   

피해자는 동반아동2명(초2, 7세)을 데리고 타도에서 00쉼터로 입소를 하여 1명의 동반아동(초2)은 비밀전학을 하였음. 비공개로 재학 중인 학교에 남편과 시아버지 친척할머니가 찾아와서 등교지원을 하던 쉼터원장님과 엄마,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아동을 안아서 데리고 가버렸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집에 나오기 전까지 부의 공인인증서로 ‘나이스’ 교육 시스템에 등록되었었음. 이혼 확정 후 양육자로 선정된 피해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나이스에 의한 노출됨. 

 

○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 내용 

 

입소자와 동반아동(7세)은 본 쉼터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고 이혼소송이 끝날 때 까지 아이는 아빠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 

 

 사례2) 학교 선생님께서 전학한 학교로 찾아와 노출된 사례

     

○ 개요 및 문제 상황

 

2016년 여름. 남의 집 밥숟가락이 몇 개 인지까지 다 안다는 시골에서 오신 분의 동반자녀 비밀전학 시 학교 선생님이 비공개요청 서류를 학교로 내자마자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학교로 찾아와 노출이 된 사례.

 

시골 학교라 불안한 마음에 내담자가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금 늦게 비밀전학을 하게 되었다. 그쪽 학교에는 두 분의 선생님과 충분히 긴박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고 비밀유지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비밀전학이 이루어졌음에도 노출이 되었음. 교감선생님 도움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음.

 

     ○ 그 이유로 인한 피해 내용 

     

교감선생님은 가해자가 보낸 편지와 문자를 시설에 전달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심. 또한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을 염두에 두시고는 시설 아동의 비밀전학에 대한 부담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심. 내담자는 자녀와 본 시설에서 살면 안되냐며 울면서 타 시설로 연계된 사례임.

 

아동에게는 환경의 변화 및 학교 전학이 심리정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갑작스럽게 입소하여 학교 비공개 전학을 통해 겨우 적응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교 등의 시스템의 부주의와 인식의 문제로 노출되어 다시 전학 및 쉼터를 옮기는 것이 아동에게는 매우 큰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개선 요청 의견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들의 비밀전학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의식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교육급여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노출 또는 쉼터 노출 건

 

현재, 교육급여 신청은 가해자 & 피해자 & 시·군·구 행정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음

 

사례3)

     

○ 개요 및 문제 상황

 

2015년 자녀 4명을 데리고 쉼터 입소함. 종교적 신념이 강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과 아동에게까지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 결심을 통해 쉼터 입소한 후 비공개 전학 함.

   

학교 등록 시스템인 ‘나이스’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에 핸드폰까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전학 시 학교에 시설대표 폰을 등록시킴. 

 

하지만, 시설수급자로 교육급여 대상자였던 아동은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나이스’ 그 전에 등록되었던 부의 전화로 문자가 보내져서 가해자인 부가 학교로 찾아와 아이를 당장 내놓으라고 행패와 폭언 등을 해 경찰을 부르고, 아이는 긴급하게 학교·경찰·쉼터의 연계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함

 

 ○ 그 이후의 피해 상황

   

   - 학교측 대응 태도

   - 학교는 비공개 전학을 했을 시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비공개 전학 요청을 기피함.

   -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한 후 겨우 전학 하게 됨

   - 4명의 아동과 피해자는 다른 지역 쉼터로 다시 연계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당장 4명의 아동을           수용 할 시설이 없어 전국에 요청하여 지방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었음

 

     

 ☞ 초·중·고에서 ‘아동정신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아동 정서·심리검사’ 실시 한 후 결과통보를 주소지인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

 

  사례4)

   

ㅇ 개요 및 문제 상황: 

     

     -타도에서 제주도로 입소를 하여 동반아동(초4, 초6학년)은 비밀전학을 하였음. 

     -학교에 아빠와 할아버지가 찾아온 것을 등교하면서 멀리서 아동이 먼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아동과 할아버지가 직접 만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아동이 많이 불안해하였음.

     

      -아동이 등교를 하지 않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학교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음. 

     - 학교가 노출된 사유는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하였고 나이스에 입력되어 있던 주소로 심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학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본 쉼터에 사과를 하였음.

   

ㅇ 그 이유로 인한 피해 내용 

     

아동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고 학교도 등교하지 못하였고 이후 쉼터도 노출이 되어 타 지역으로 피신하였음.

 

개선 요청 의견

     

쉼터에서 비밀전학을 하려고 학교에 전화를 하면 학교 측에서는 비밀전학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매우 난감해 하는 경향이 있음.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가 비밀전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기타 건

 

2017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해 연락 없이 아동이 3일 이상 결석하게 되면 경찰·학교·아동학대센터가 공조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직접 대면접촉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짐.

 

이로 인해 가정폭력피해자는 동반아동과 함께 피신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을 거쳐 쉼터 입소·전학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3일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학교·아동학대센터에 연락하게 됨.

가해자가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아동을 찾아내고 있음

 

사례5)

 

ㅇ 개요 및 문제 상황

 

가정폭력피해자인 A씨(이주민으로 한국국적)와 그 자녀(8세, 초등1년)이 본 쉼터로 입소하게 됨. 쉼터 입소 다음날 입소자와 함께 외부로 가게 되었고 핸드폰을 켰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부터 문자 수신됨. 

 

"남편분이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나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학교 절차상 가정방문을 하여야 하니 문자를 보는 대로 연락바랍니다."

 

한국말이 서툰 당사자보다 지원기관의 상담원이 학교 선생님과 통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상담원이 담임 선생님과 통화함.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체험학습신청은 3일전에 하는 것이 맞나, 현재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체험학습신청을 해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답을 들음 

 

이후 다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옴   학교로 가해자인 아빠가 전화하여 아동이 결석처리 되지 않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담임 선생님이 방법이 없다고 답을 하였으니 학교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져서 혹시 체험학습 신청한 부분을 결석으로 처리 해도 되냐고 물어와 당사자인 엄마와 상의 후 답을 드리겠다고 함.

 

A씨는 한두달 후 부부상담을 통해 남편과의 재결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으로 곧 아동 방학이 있으므로 비밀전학이 아니라 방학식까지 결석하고 홈스쿨을하기로 결정하여 학교선생님께 전화로 결석 처리하여도 무방함을 전달함.

 

학교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현재 교육청 매뉴얼 변경으로 학부모와 연락이 되더라도 병가, 친지포함 경조사, 가족 중 아파서 부모님 봉양 등의 내규로 정해진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일괄 무단결석 처리 된다고 함. 단 학교장이 동의하는 기타결석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확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함. 또한 무단결석인 경우 3일차 가정방문, 10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청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본 아동의 경우  부득이 학교에서는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라고 함.

 

상담원이 통역을 통하여 엄마에게 아동의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였고 엄마도 학교 측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무단 결석처리 되는 상황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였음, 그러나 학교 측에 기타결석에 대한 논의를 하여 기타결석처리가 가능하다면 기타결석으로 부탁드림.

 

학교측의 답변이 오기 전 상담원이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입소사실확인서가 있을 때에 출석 인정된다는 답변을 들음. 현 상황을 설명하며 가해자인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고 있어 쉼터입소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경우 행정 과정에서 자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노출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니 입소확인서가 아닌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한지 묻자 불가능하다고 함. 노출되지 않도록 본교에 주의를 줄 것이며,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만 답변 함.

 

이후 학교 측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1366 발급) 제출하면 결석으로 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들었음

 

개선 요청 의견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배려로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하였지만  타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에 따라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가정폭력피해자협의회에서 협의회차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정폭력입소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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