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교직원 받지 못한 체불임금 800억 원... 구성원 안전망 구축 시급

한중대 430억, 서남대 330억... 학교법인 회생·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임금 지급은 요원

뉴스팟 | 입력 : 2018/10/30 [09:24]

설립자의 횡령 등 부정비리로 폐교조치 된 대학의 애꿎은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박경미 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학교의 체불임금이 약 430억 원(‘18.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달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체불임금은 약 330억 원(’17.11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각각 166명(교원 124명, 직원 42명), 404명(교원 346명, 직원 58명)이다.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지난달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선 이들 대학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인 2008년 폐교된 아시아대학교도 여전히 교직원 9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시아대의 경우 청산인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 청산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체불 임금 지급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편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학생 등도 5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폐교된 대학 학생 중 특별편입학을 통해 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약 79%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의 폐교로 타 대학으로 편입학했지만 해당 대학도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2013년 폐교된 한민학교 학생 11명과 2014년 폐교된 경북외대 학생 10명이 대구외대에, 경북외대 학생 32명이 서남대로 각각 편입했지만 대구외대와 서남대 모두 올해 폐교되면서 해당 학생들은 소속 학교가 두 번이나 문을 닫는 불상사를 겪게 됐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폐교로 인해 배움터와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체불과 학업중단으로 억울하게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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