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시설 4곳 중 1곳 소방특별조사 불량사항 적발

경기도 불량적발 의료시설 422개소로 가장 많아, 경남 279개소, 부산 274개소

김창일 | 입력 : 2018/10/29 [16:53]

김병관 의원, “소방특별조사 이후 조치 강화 및 반복적으로 불량사항이 적발되는 의료시설 처벌 강화 필요”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인해 의료시설의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기준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병관 국회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4~'18년 전국 의료시설 소방특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점검대상 10,003곳 중 불량이 발견된 의료시설은 2,520개소(2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이 적발된 의료시설이 422개소(점검대상 1,933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279개소), 부산(274개소)로 뒤를 이었으며, 점검대상 의료시설 대비 불량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47%나 됐으며, 부산 46%, 경남 42%, 울산 36% 순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간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불량사항에 대해 과태료 223건, 입건 10건, 기관통보, 206건, 조치명령 2,437건 등 총 2,835건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현지시정 400건이 이루어졌다. 

입건된 10건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경북에서 발생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미선임 4건, 점검 미실시 3건,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시공·공가감리결과보고서 거짓제출 등 3건이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미설치를 비롯해 방화문 훼손, 비상계단 장애물 적재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18개 시·도(창원 포함) 소방특별조사에서 한 번 이상 불량사항이 적발되어 조치를 받은 의료시설이 총 443개소로 소방특별조사 이후 불량사항 조치를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이 의료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환자들의 대피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방화 시설의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해야하지만 전국적으로 불량사항이 적발되는 병원들이 많은 만큼 소방특별조사 이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량사항이 적발된 의료시설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매년 소방특별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불량사항이 적발되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및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행정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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