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 탈락 유예자 1500명

내년에도 탈락 위기에 놓여...김병욱 의원 "대상자들 안심시키기 위한 보훈처 조치 필요"

김창일 | 입력 : 2018/10/10 [15:45]

올 해 보훈수당 인상으로 인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가 임시 유예를 받았던 1,500여명의 유공자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탈락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에는 올 해(2018) 보훈수당 인상으로 인해 올 해 의료급여지원 탈락예정자였던 1,533명과 내년에 신규로 발생할 예정인 32명(추산)을 포함한 총 1,565명 정도가 의료급여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언론에 이 이슈가 언론에 보도된 후 복지부와의 긴급한 협의를 통해 올 해 12월까지만 임시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경우 보훈 대상자들에게만 계속 특혜를 줄 수는 없고, 임시유예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똑같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3급, 장애 1~4급 해당자로만 구성된 1인 취약가구(순직군경, 전몰군경 유족)’들이라 의료급여 지원이 끊길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분들에 대해 임시적 조치가 아닌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상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훈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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