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DMZ국제다큐영화제에 촉구한다.
홍형숙 집행위원장은 다큐정신을 지켜라!

녹색당 경기도당 논평

녹색당 경기도당 | 입력 : 2018/09/18 [15:23]

<얼굴, 그 맞은편>은 “몰래 찍힌 피해자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가 디지털콘텐츠상품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 “고발의 현장에 선 용감한 여성활동가들의 탄생과 전사가 되어가는 그녀들의 서사를 쫓아가는”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2018 DMZ국제다큐영화제(이하 DMZ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올라 상영 예정 중에 있던 지난 10일 이선희 감독과 DMZ영화제 측은 명예훼손을 사유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11일 DMZ영화제는 사전에 감독과 논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회의 결과로 온라인예매를 중단하겠다고 감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3일 법원의 기각결정이 났고, 그 후에 온라인 예매가 재개되었으나 의사를 번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DMZ영화제 측은 인권과 다큐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쟁부문에 올려 진 다큐가 공격을 받는 국면에서 DMZ영화제는 부당한 상황에 처한 감독과 영화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대신 사법적 판단 이전에 예매 중단 통보를 내렸다.

 

이는 심리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을 뿐더러 규정에 따른 조치도 아니었다. 또한 본 사태에 대해 DMZ영화제는 공식적 입장이나 경위를 관객에게 알리고 감독에게 사과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장편 다큐멘터리 <얼굴, 그 맞은편>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며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다. 디지털성산업에 대한 고발 다큐는 부당한 압력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연대의 힘으로 보호해야 하며 DMZ국제다큐영화제 또한 ‘평화, 소통, 인권’이라는 영화제 기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이선희 감독이 영화제 측에 요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 이전에 감독에게 주어진 권리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
둘째, 다큐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영화제답게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
셋째, 경기도 등 후원관계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

 

감독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경기녹색당이 힘껏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9월 17일

녹색당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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