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7/30 [14:5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영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검사로 재직할 때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며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시 자신에게 검사장 승진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신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근현대사에서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다. 정치적 이유로 타인을 빨갱이로 내모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구형 이유를 말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등의 사건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016년 12월~2017년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바 있다.

즉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공산주의자'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공산주의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7월 2일 임채홍 서울희망포럼 회장이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카톡방에 '문재인과 중국이 합작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구체적 징표도 없다. 또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공연성 등이 저촉돼야 죄가 성립한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광고
메인사진
‘편스토랑’ 김호중, 기상 직후 자신 모습에 깜짝!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전
1/9
다음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