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

아르바이트생, 고용주…노동 권리 교육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 등 교육

김연주 | 입력 : 2018/06/29 [14:34]

성남시는 아르바이트생, 회사원, 고용주 등 수요자별 연중 ‘맞춤형 노동교육’을 한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 노무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찾아가 노동 교육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20대 학생들에게는 노동 인권 의식,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때 주의할 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 등도 알려준다.

 

사회초년생은 노동법 기초인 근로계약 필수 요소, 노동권익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 성인 근로자는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 법령과 노동 권익 침해 때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한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을 교육한다.

 

성남시는 노동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맞춤형 노동교육을 시행해 지난 3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등 4개 그룹 7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을 원하는 그룹은 신청서(시 홈페이지)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담당자 이메일(jenniferx@korea.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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