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재연장 시행

뉴스팟 | 입력 : 2023/01/09 [14:33]

 

 

사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연장은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급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현장 인력난이심화되고 있는 농촌여건을 고려해 다소나마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재연장하게 된 것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 전 기종에 걸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임대 희망 농업인은 본소(용현 055-831-3714), 서부분소(곤양 055-831-3023) 등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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