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김씨, 벌금형 확정

피해자 신씨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 호소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8/04/18 [19:43]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신모씨에게 '산하기관의 일감을 몰아주기를 했다'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는 지난 12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김씨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FC 등을 통해 신모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김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김씨는 상기 혐의로 신씨의 고발로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300만원을 처벌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 역시 약식기소 때와 같이 300만원 처벌을 받았고, 연이어 청구한 2심과 3심이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가 제기했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씨는 관련된 서류 등을 모두 검찰에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지속적인 일감몰아주기를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하고 신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그동안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판결뿐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김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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