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주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발

권영헌 | 입력 : 2018/04/14 [16: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캠프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 측 법률지원단은 13일 오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낙선 목적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며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의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해달라"며 마치 이 예비후보가 네이버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처럼 발언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가 네이버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남FC가 공개된 협약 및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비를 받은 것이므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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