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7년 노력의 결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시절 주도적으로 시작...이동통신비 인하 기대감 높아져

권영헌 | 입력 : 2018/04/13 [13:08]

이헌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를 통해 이동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2011년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청구 소송 당시 이헌욱 예비후보(욱)와 안진걸 시민위원장(우)     © 사진출처: 연합뉴스

 

12일 대법원은 2014년 항소심(이동통신비 원가공개) 판단이 맞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통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이통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재판은 이헌욱 예비후보가 2011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시절, ‘가정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비의 원인은 3대 이통 통신사가 국가의 전파자원을 독과점하고 국민들의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당시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를 정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했지만,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2년부터는 이통사들이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가세하고, 2014년 서울고법 재판에서 참여연대가 승소하자 이통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대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긴 법정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 이헌욱 예비후보     © 뉴스팟

 

소송 과정에서 이헌욱 예비후보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주도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입법운동과 집회, 토론회, 언론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헌욱 예비후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너무도 기쁩니다.”며 “이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욱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소송. 시민운동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어야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고 강조한 이헌욱 예비후보는 “저는 항상 시민들 편에서 싸워온 사람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헌욱 예비후보가 시작한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재판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정부는 당장 2005년~2011년의 2G, 3G 때의 자료를 공개하게 되지만, 이 자료가 LTE 서비스에도 적용될 경우 이동 통신사들은 국민들에게 요구로 요금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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