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검찰은 영장청구권 독점의 근거로 ‘인권보호’ 내세울 명분 없어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문제있어...

권영헌 | 입력 : 2018/04/02 [16:28]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사법개혁특별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진선미 의원     ©뉴스팟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하며 그 본질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법원이 직접 영장의 발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수사기관에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국 영장과 관련한 핵심은 ‘발부’이지 ‘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국민들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찰을 통해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통계에 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법원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보다 더 많이 거절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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