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반부패․청렴 교육’실시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관련 사례 중심 교육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2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18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탄천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관련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사 임·직원 약 430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이자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범국가적 청렴 패러다임인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의신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패의식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처리로 청렴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매년 상·하반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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