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반부패․청렴 교육’실시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관련 사례 중심 교육

뉴스팟 | 입력 : 2018/04/01 [17:57]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2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18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탄천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관련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사 임·직원 약 430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이자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범국가적 청렴 패러다임인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의신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패의식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처리로 청렴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매년 상·하반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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