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잠재세원 발굴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모니터링 확대

권영헌 | 입력 : 2018/03/08 [14:59]

성남시는 잠재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징수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업무에 대한 시·구 업무 협업 확대를 통해 2018년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의 다각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2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관리업무를 본청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통합징수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2015년 505억원이던 이월 체납액을 2018년 216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줄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말 현재 성남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총 213억원이고 그 건수가 4십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과 구청간 업무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다른 세원에 비해 소액 체납이 대부분임에 따라 주기적인 체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소액 체납자의 자진납부 비율을 높힘과 동시에 시청 및 구청간 합동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잠재세원인 대체압류 대상의 발굴 확대를 위해 신규 취득하는 차량과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시·구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과 재산 조회를 통해 지난 한해 총 21,804건 12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차량 대체압류를 실시하였으며, 360대에 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1,656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계좌의 압류를 통해 총 6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소유 개념 대신 렌탈과 리스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의 추이에 따라 면밀한 체납자 관리 분석을 통한 전자예금 압류 확대와 함께 실익이 확보되는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한 공매 정례화 등 징수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잠재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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