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제2의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방지법”대표발의!

건축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에게 안전관리업무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처분 부과!

뉴스팟 | 입력 : 2018/03/08 [12:36]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안전관리를 제고하고, 현장관리인의 안전관리업무의 명시 및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국회의원     ©뉴스팟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관리 업무의 범위나 기준의 미흡 등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무 등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재해자 수는 총 122,320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23,349명, 2013년 23,600명, 2014년 23,669명, 2015년 25,132명, 2016년 26,57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59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유형 가운데에서는 ‘낙상’이 40,282건, ‘넘어짐’이 17,796건, ‘물체에 맞거나 충돌’이 15,786건, ‘절단·베임·찔림’이 11,796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작업근로자의 주의의식과 함께 현장관리인의 철저한 현장안전관리와 감독이 뒷받침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측면에서 현장관리인의 법적 책임(의무)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의 안전작업발판대가 추락하여, 근로자 4명이 지상 55층에서 추락·사망하고 낙하물 파편 등으로 4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안전작업발판대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빠지거나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더욱이 현장관리인이 작업자들을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현장안전관리에도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건설현장관리인의 안전관리 업무의 해태로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현장관리인이 건설 공정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제2의 부산 엘시티 사고’의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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