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출산가정에 큰 도움

해산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 확대...관할 동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

황선영 | 입력 : 2018/02/19 [17:34]

성남시(보건소장 정민송)의 산모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복지원으로 제외 대상이었던 해산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동안 출산가정 당 50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의 배수로 지급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이 지원된다.

 

산모건강지원사업 적용대상은 2018년도 출생아부터 해당되는데, 다태아나 해산급여 수급자는 해당 동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성남 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4인가구 5,423천원)로 확대되었으며,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가 분만비용, 산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산전건강검진비 지원도 출산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산전건강검진비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진 후 발생한 임신과 출산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인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건강지원사업이나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031-729-3905)로 분당구보건소(☎ 031-729-400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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