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 청년의 군복무, 성남이 책임진다"

성남시, 2월1일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본격 시행...6천 200여명 혜택 받아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8/02/06 [16:58]

성남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남시에 살면서 군입대한 청년이 부상을 당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증서를 입대예정 청년에게 전달하고 있다.     © 권영헌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성남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에서 6일 오전 경기도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청년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하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시행을 알렸다.

 

이번 정책은 앞으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현역 의무징집 군인들은 군 복무 도중 군대에서 다치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의 복지정책의 일환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위해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3개의 보험사에 2억 2천여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월 1일부터 성남시 소재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을 보장해준다.

 

건강한 군생황을 보장하고 제대 병사들의 온전한 사회 환원을 보장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자살을 제외한 모든 군 복무 중 불의한 사고나 군 복무 중(휴가 및 외출 포함) 사망 시에도 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 5천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대상자는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및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6천 20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군입대 예정 청년에게 "잘 다녀 오시라.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성남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러 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하게 우리가 반드시 군복무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성남의 아들은 성남시가 책임져주자 하는 의미에서 국군장병상해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성남의 청년들은 다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혹여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해도 성남시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군생활에 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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