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검찰 고발

이헌욱 변호사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 김영란 법 및 은행법 위반 의심 된다”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8/01/30 [13:5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금융사와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금융적폐 청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금융적폐 청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뉴스팟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가 함께 1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검찰 고발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다.”며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기사 삭제·변경 압박 등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년 사이 하나은행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 증가하고, 그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하나은행 광고비 내역과 미디어오늘이 입수하여 공개한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라며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이헌욱 법률지원단장(변호사)     © 뉴스팟

 

특히 하나은행의 지속적인 은행법 위반 정황들에 대해“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 이헌욱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 김영란 법 및 은행법 위반이 의심된다. 이번 검찰 고발은 적폐청산을 통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는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기사들을 비롯해, 더불어 은행별 광고비 집행내역과 피고발인들이 언론회유와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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