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달 선거, '최승재' 재선 순항할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30 [12:32]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2월 23일 회장 선거 등의 안건이 예정된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최승재 현 회장의 재선 성공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회원인 사단법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는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진행하는 회장 선거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 오늘 오후 노원구청 인근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1호 방문식에서 최승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 공개 질의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문제점 공론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회원인 사단법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했다.

 

정추위는 이날 공개질의에서 ▲총회소집 공고 관련 절차상 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정처리 ▲회장 후보자 추천 비율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비 지연납부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관련 ▲최승재 회장의 회장 후보 적격성 등 5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오늘(29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전화 취재와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정추위가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답했다.

 

다음은 최승재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을 위반하면서,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발송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며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고 다시 선거일 등을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의견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회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 등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본회는 공고가 이루어진 후 '소상공인연합회 제5차 정기총회 개최'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은 안건의 목적사항 등 상세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안내 공문입니다.

 

총회 안건 및 상세내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회원에게 공지될 예정으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2018년 2월12일 오후 2시) 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29일자로 이사회 개최 공문이 이사들께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회의록 공개 등은 선관위 해당 사항으로, 공식 공문 등이 접수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 후보자 추천 비율과 관련 복수 추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회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이 부분은 선관위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선관위를 통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비 지연납부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관련과 관련해 ▲선거권을 제한하게 된 유권해석을 포함한 판단 근거를 조속히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선거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해석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해 선관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최승재 회장 자격과 관련 ▲최승재 회장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원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내·외부 활동이 많은 사항인데다 아직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초기 단계로 매우 연약한 처지여서 제 사업보다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다 보니 일각의 오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사적인 개인사업보다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 치중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모두 증빙해야 하는 만큼 선관위에서도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총회 이전 룸살롱 관련 유흥업중앙회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명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유흥음식업중앙회는 법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입회 시 여러 구비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입한 단체인 상황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입, 탈퇴와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연합회 정관대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원한다면 이 부분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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