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단장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끝까지 추적할 것"

민주당 제보와 모니터 통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심한 211건 고소장 접수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8/01/29 [21:49]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에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 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가짜뉴스 색출과 근절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 조용익 변호사(가운데), 이헌욱 변호사(좌) 홍정화 변호사(우)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 뉴스팟

 

조용익 변호사(가짜뉴스 법률대책 단장), 이헌욱 변호사(가짜뉴스 모니터링 단장) 홍정화 변호사가 29일 국회정론관에서 인터넷 상 가짜뉴스 유포와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장은 그동안 수집된 6000건 이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한 가짜뉴스들을 선별해 그 가운데 정도가 심한 211건을 고소·고발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내용은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가짜뉴스,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등이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 중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헌욱 단장(변호사, 가짜뉴스 모니터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론을 조작해 민심을 왜곡한다"며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유포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가짜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로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법상 범죄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이헌욱 단장은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을 핵심적인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단 가짜뉴스 법률대책단 모니터단은 현재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 현재 61명의 모니터단이 인터넷과 SNS상의 가짜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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