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없는 성남시, 공직사회가 앞장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공공근로) 등 대상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8/01/13 [12:37]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체납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무원 및 출연기관, 수탁기관 등  우리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 없는 공직사회를 운영한 결과 737명, 1억5천만원을 징수하였다.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공공근로) 등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6천73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매월 조사해 체납액 1억5천6백만원, 체납자 740명에게 안내문, SNS, 전화 등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1억5천1백만원(체납자 737명)을 징수함으로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 위반으로 소속부서 공개 및 자치행정과에 통보하여 공무원, 출연기관은 복지포인트 차감 지급 및 복무평가 반영, 수탁기관은 보조금 감액지급을 검토 할 것이며, 복지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는 채용을 배제하는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다만 납부 약속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 및 분납 유도 등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는 본청 세원관리과를 체납확인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들, 표창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들에 대하여도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6,837명에 대하여 체납사실을 확인, 3억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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