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1000여 개소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김보연 기자 | 입력 : 2018/01/09 [14: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애기가 시행에 따라 성남시내 1000여 개소 공중화장실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된다.

 

▲ 성남시내 1000여 개소 공중화장실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된다.     © 뉴스팟

 

성남시가 관리하는 400개소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업무시설 등의 600개소 공중화장실이 해당하는데, 성남시는 우선, 60곳 모든 근린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앴다.

 

최근 한 달간 근린공원 내 82개소 공중화장실에 있는 456개 남·여 대변기 칸의 휴지통을 모두 치우고, 여자 화장실에는 칸칸이 위생용품 수거함 259개를 설치했다.

 

휴지는 물에 녹는 성분으로 비치해 변기에 넣어 흘려보내면 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세면대 쪽에 대형 휴지통을 비치해 변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티슈 등을 버릴 수 있게 했다.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해 전체 64개소 공중화장실, 320개 칸에 관련 안내문을 붙여 놨다.

 

▲ 성남시내 1000여 개소 공중화장실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된다.     ©뉴스팟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1월 9일 오후 4시 시청 온누리에서 공원 관리원과 환경관리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에 관한 개정 법령은 공중화장실 내 악취, 해충 발생을 차단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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