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저주’ 광고 놓고...변희재-권영진 충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07 [17:35]

변희재 미디워어치 대표 고문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마찰을 빚고있다.

 

변 고문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 도서광고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 게시된지 1시간만에 철거된 것과 관련해서다.

 

▲ 서울 청계광장 채널 A 앞쪽에 놓인 책자     © 인터넷언론인연대

 

 

미디어워치 '권영진 대구시가 검열하고 탄압'

 

‘손석희의 저주’ 도서광고가 시민들의 항의로 1시간 만에 철거된 것과 관련해 변희재 대표고문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따져묻고 나섰다.

 

미디어워치는 대구 지하철 광고 탄압 사건을 1면으로 하여 ‘대구특별호외판’을 제작했다.

 

미디어워치는 대구 도심에 '대구특별호외판' 1만부를 도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오는 13일(토요일)에는 반월당역 근처 대구 동성로에서 '손석희의 저주' 홍보 집회도 개최한다.

 

미디어워치는 집회에서는 ‘손석희의 저주’ 홍보와 함께, 반월당역 광고 철거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대구시, 지하철 광고 철거는 대구시와 무관

 

대구시는 미디어워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주요내용과 관련해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 게시된 광고가 시민들의 항의로 1시간 만에 철거되었고, 논란이 된 광고판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인 ○○○씨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라는 도서광고이다.

 

△미디어워치는 이날 광고 대행사가 광고 게재 1시간 만에 광고철거를 통보했다며 이 사태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제기할 계획이다.

 

△○○○씨는 칼럼을 통해 “△△△과장(도시철도공사)이 직권남용,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 수준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씨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을 보고 독자 모임과 함께 낙천, 낙선운동 돌입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대구시는 이 같이 소개한 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위 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대구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특정인이 대구시를 이 건에 억지로 끌어다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대구시는 이 같이 천명한 후 "아울러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워치는 "권영진 시장의 대구시 측으로부터 사실상 광고 탄압을 받고 있는 미디어워치가 대구 지역 버스 광고로 게재 활로를 찾는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워치는 이와관련 "이번에도 광고 게재가 불허되면 권영진 시장의 대구시가 ‘손석희의 저주’를 직접적으로 검열하고 탄압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셈"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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