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학교 내진 보강 예산 확보를 위한 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 10년 앞당길 수 있어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7/12/31 [18:4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학교 내진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병욱 의원     ©뉴스팟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매년 천 억 이상이 편성되지만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출되는 예산이 커서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은 1천456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재해대책은 246억원(16%),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는 1천200억원이 지출되었고, 2015년도 1천387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재해대책은 284억원(20%),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는 1천102억원이 지출되었고, 경주 지진이 발생한 2016년도 역시 1천521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재해대책은 566억원(37%),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는 955억원이 지출되었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해특교를 유·초·중등학교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6년 경주지진 이후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앞으로 재해특교를 내진보강에 쓸 수 있게 되면 교육부는 2019년도부터 지진위험지역인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대상 학교 6400동) 등 5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 시점이 기존의 2034년에서 2024년까지 10년을 앞당길 수 있고, 나머지 지역도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기존의 2034년에서 2029년까지 5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병욱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열악한 학교 내진 성능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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