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안내문 전달,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남 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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