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사재게, 시민요구 거세진다!!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7/12/08 [15:33]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의 조례발의로 건축 중이던 성남시의료원이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공사 중단 사태 59일을 맞았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를 주도하고 27일간 단식투쟁으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종삼 시의원     © 뉴스팟

 

지난 10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이 삼환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은 구 시청사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2018년 4월이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56% 상황에서 중단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9일 삼환기업의 공사이행 여부 확답기간을 당초 11월 13일에서 12월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하면서 성남시 본시가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이에 본시가지의 공공의료 필요성을 절감한 성남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발의(1만 6천명)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이 건립으로 본시가지 시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갑작스런 응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은 하루 속히 건립되기를 열망하고 있었으나,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성남시의회 최만식 시의원이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뉴스팟

 

성남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삼환기업(주)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할 경우에는 조기 공사재개가 가능하며,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채권채무확정검사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를 주도하고 27일간 단식투쟁으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종삼 시의원과 최만식 시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수정지역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종삼 시의원은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회복,유지에 생명수처럼 꼭 필요한 공공의료병원으로 2005년부터 12년간 기다리던 병원 건립공사 중단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재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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