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전국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 등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한 대회 진행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12/04 [09:48]

성남시는 지난 11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올 한 해 동안 시민 생활 속 불편, 기업환경 저해하는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총 22건의 규제개혁 사례들을 접수 받았다.

 

지난 11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명이 사전심사를 하여 '전국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 등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대회가 진행됐다.

 

최우수 선정작은 '전국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제적증명서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연장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여 지난 8월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이 평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로 연장됐다.

 

일요일·공휴일에는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추가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는 '성남시 주정차과태료 ARS 납부서비스 실시'와 '규제개혁을 통한 공공분야 드론 도입'이며, 그 외 본선에서는 '주거용 토지 대부료율 및 분할납부 완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옥외영업 허용', '주차장 관리수탁기회 보장 및 전기차 등 주차요금 감면' 모두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수상했다.

 

성남시 규제개혁팀장은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주관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입상하여 받은 500만원 중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게 근무성적가점을 부여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100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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