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는 '정치권 불법현수막' 특별단속

성남시, 11월 17일 ~ 24일 특별단속 벌여...이재명 "선출직 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안될 일"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7/11/29 [17:55]

명절이나 수능처럼 특정한 시기가 되면 역 주변이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어김없이 정치권에서 게시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는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에는 유독 심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시민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위에 버젓히 정치권의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 뉴스팟

 

성남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을 벌여 정치인 개인 홍보가 담긴 현수막 139개와 공공기관이 설치한 펼침막 37개 등 모두 176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남시의 불법현수막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차량 통행에도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국회의원 56개, 경기도 의원 20개, 정당 15개 등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당인이나 예비후보의 현수막도 48개에 이르렀는데, 주로 수능 수험생 격려를 명분으로 정치인 홍보, 당원 모집,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책 성과를 알리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기관들은 정치인들과의 '잡음'을 의식해 묵인해왔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업무지시를 통해 "주민의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됐거나 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후에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는 "정치인들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인정하므로 현수막 걸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거리에 내거는 순간 옥외광고물이므로 정당법 등과는 별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는 선관위와 각 정당(지구당, 당협위원회 등)에 자제를 요청하고, 이번 특별단속에도 계속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누구도 예외없이 단속을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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