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아닌 유치원?" 유사명칭 학원 모니터링·점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박성욱 기자 | 입력 : 2017/11/23 [10:5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학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12월까지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영어유치원’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광고 여부, 광고 중인 기관의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명칭으로는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nursery school(널서리스쿨)’, ‘kids school(키즈스쿨)’ 등이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영어유치원 용어를 쓰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이곳에 다니는 유아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당․불법광고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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