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대부조건 등 광고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11/23 [10:19]
▲ 신상진 의원     ©뉴스팟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대부조건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부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이용자까지도 무분별하게 대부 광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업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고 및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대부 광고를 할 때는 본 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대부 광고로 국민들이 느꼈을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련 피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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