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성남환경운동연합·율동공원을지키는성남시민네트워크·성남환경회의

뉴스팟 | 입력 : 2017/11/06 [09:40]
▲ 기자회견에 나선 성남환경운동연합·율동공원을지키는성남시민네트워크·성남환경회의    © 뉴스팟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내 장기미집행중인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해 10월 27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성남시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은 절대 반대한다.

 

도시공원은 대표적인 도시기반 시설로서 공공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공원일몰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임기 7년 동안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공원·녹지 조성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조례 제정 후 2010년 30억 기금을 적립했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로 조성한 기금은 5억 원에 불과하다.

 

현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인 2010년 당선 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단 한푼의 기금도 적립하지 않았고, 2017년 5억 원을 적립한 것이 전부다.

 

공원. 녹지 조성기금의 재원인 도시계획세는 2011년 1월 1일 재산세와 통합되어 없어졌다. 그런데,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2014년 3월 23일 ‘도시계획세’가 기금의 재원으로 되어 있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토지 매수를 위해 사용할 기금 조성의 핵심 재원인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1~2달도 아니고, 3년이 지나서야 개정했다면 성남시장과 담당 부서는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성남시가 공원. 녹지 조성기금을 조성했다면 2~3천 억원의 공원. 녹지 조성기금은 조성했을 것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자체적인 준비없이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은 결국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도시 미세먼지는 재난 수준으로 계속 악화되고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원녹지 면적을 줄이는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녹지총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은 공원으로 지정된 미조성 공원 부지의 조성 방식중 하나로써 제안되었다. 하지만, 개발과 환경의 가치 충돌, 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충돌, 민간공원의 성격과 개발 내용 등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추진 되나보니, 지차체의 도시 생태경관 및 시민복지 차원의 최소한의 유지 기준 없이 진행되어 생태축과 도시경관 훼손 유발시키고, 지역사회 및 토지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낙생공원     © 뉴스팟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책은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차원에서는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과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숙의 과정이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없이 이런 특례사업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개발업체들 제외하고 어느 누가 인정하지 의문이다.  

 

또한, 추진하려는 도시공원의 민간참여 방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중요하고, 도시에 대한 민간참여는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공원일몰제에 따른 일차적인 개발 대상은 토지이용상의 대지이다. 그런데 산림으로 이루어진 공원 부지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만들고 조성하겠다는 개발의지는 성남판 “공원부지 뉴타운 개발” 방식이다.

 

임기도 10월밖에 남지 않은 현 이재명 성남시장 행정부가 성남공원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완성되어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특히, 이매공원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야외 골프연습장 조성 논란이 벌어진 지역이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녹지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 대원공원     ©뉴스팟

 

그런데 4,69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특례사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민간특혜사업 방식은 중단하고 차기 시행정부에서 중점 사항으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민간 공원사업자 선정방식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건설사를 배제한 디벨로퍼(시행자) 중심의 우선 사업자 선정 방식도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임기 말 밀실에서 공원부지 내에서 추진한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이매, 낙생, 대원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방식의 공원조성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성남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공원. 녹지 기금의 조성의 정상화와 도시공원의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민간참여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3일
성남환경운동연합·율동공원을지키는성남시민네트워크·성남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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