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계획 발표 "상·벌점 NO, 휴대전화 사용 OK"

뉴스팟 | 입력 : 2017/11/03 [11:48]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상·벌점 제도를 폐지하고 소수자 학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당사자간 화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라 수립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학생참여단과 학생인권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개 정책목표에 따라 11개 정책방향과 23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상·벌점 제도를 대신할 생활지도 대안을 찾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제정하는 ‘교육 3주체 생활협약’도 권장한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압수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 등을 학생회와 함께 정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그간 학교측이 용모단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모양과 신발·가방·양말 등을 제한해온 교칙도 학생과 함께 논의해 정해야 한다.

 

매년 장애 등 인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수자 학생 차별 현황자료를 만들고 이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기능 조정이 유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조치와 당사자간 화해·조정 기능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여론수렴과 정책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국감에서 학교폭력위가 교육적 기능을 잃었고 학부모간 소송만 남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학생인권만 강조해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 측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며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고 교권부문은 일부 내용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 등을 허용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전자기기 사용 등 학생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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