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시청에서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성남시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분기별로 출장상담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민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찾아가는 법률 상담'은 오는 6월 23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상담실에 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2명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 15명의 주택 임대차 문제, 채권·채무 문제, 이혼과 재산분할, 유산상속 등 민사·가사 등 법률문제를 상담하게 되는데, 의뢰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3분기 출장상담은 9월 29일 탄천종합운동장(예약 ☎725-7190)에서 진행되고, 4분기는 12월 15일 여성복지회관(예약 ☎729-2952)에서 진행된다.
한편,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실시하는 법률 상담은 예산법무과(☎729-2332~6)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문의: 예산법무과 법무팀 강상구 729-2333,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