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관사, 무분별한 비품 구매

2016년 4백만원짜리 돌침대와 추가 침대 2대 과장 세탁기, 침대 등 관사 운영비로 구매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10/13 [10:21]
▲ 진선미 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사 비품 구매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앙경찰학교의 무분별한 비품 구입 내역들을 밝혀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장 관사와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경찰중앙학교장 등 관사 일체를 살펴본 결과 경찰청장은 2천 2백여만원, 경찰대학교는 아산이전비 제외 6백70여만원, 경찰교육원은 5백80여만원, 경찰중앙학교는 3천 8백여만원이 집행됐다.

 

경찰중앙학교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최근 5년간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관사안 모든 생필품과 일회용 소모품인 면봉, 이쑤시개, 치약, 칫솔, 욕실화, 샴푸, 양치컵, 비누, 면도기, 면봉, 샴푸는 물론 사각 티슈, 수저세트, 고무장갑, 수세미까지 일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1월과 2월 학교장 관사용으로 장수돌침대 4백여만원 짜리와 1백만원짜리 침대, 56만원짜리 침대 등 침대 3대를 연이어 구매, 침대 구매 비용만 56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또 2014년말부터 2015년 말까지 1년간 세탁기가 3대나 구매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내역들이 존재했다. 
 
학교장 관사 비품이 과다하게 구매된 상황과 관련해 실제 비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8월말까지 학교장 관사에 침대 3개, 세탁기 3대, 냉장고 3대, 청소기 4대, 컴퓨터, 옷장 등 27개 비품 1천 2백여만원이 학교장 관사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물품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사비품 구매 내역과 현재 배치된 곳들 살펴보니, 학생과장, 운영과장, 교무과장 관사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사 운영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사 운영비 등 부담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 및 지방청장과 부장, 부속기관은 경무관 이상 관사에만 공공요금과 주택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 중앙학교의 학생과장 계급은 경정, 운영과장과 교무과장은 총경으로 관사비품 지급 구매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몇년간 자체 감찰은 물론 본청 감찰에도 문제없이 지속 구매해왔던 것이다.

 

한편, 올해 중앙학교장 감찰 과정에서 2016년 4백만원이 넘는 돌침대와 추가 침대 구매, 세탁기 3대 구매 등과 사용처, 또 관행적 생필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관사 비품 운영에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관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비품 구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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