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뉴스팟 | 입력 : 2017/08/24 [09:46]
▲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전 의원     © 뉴스팟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과 더불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모두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인은 2015년 1월 6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1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들은 헌법재판소가 한 헌법 해석․적용의 결과를 다툴 수 없고, 이를 다투어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에 판단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27일 판결을 달리했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국회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이석기 의원의 항소는 각하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음은 헌법 및 법률상 명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의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는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재판에서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무죄 판결과 강령 그리고 정당 활동의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위헌정당의 존재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을 야기하며, 정당해산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강제 박탈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월 12월 1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에게 이틀 후인 2014년 12월 19일에 선고를 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5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무렵 정당해산과 비례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당일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정당하게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을 보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재판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원리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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