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원마을, 교통소음의 '고통' 방음터널 설치로 '해결'

주간 67㏈, 야간 63.5㏈로 조사··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치 넘어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08/24 [09:23]
▲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 원마을 소음 저감시설 설치 조감도     ©뉴스팟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와 총 사업비 331억원을 각각 133억원, 198억원씩 분담해 지난달 말 판교동 원마을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에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들어갔으며, 오는 2019년 7월 말 583m 길이의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판교 원마을은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두고 안양방향 왼쪽에는 4단지(6개 동·48가구)가, 오른쪽에는 3단지(5개 동·486가구)와 5단지(7개 동·567가구)가 위치한다.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 원마을 구간의 소음은 최근 성남시가 용역을 맡긴 ㈜)청룡환경 측의 측정 결과에서 주간은 67㏈, 야간은 63.5㏈로 조사됐으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때문에 판교 원마을 주민들은 입주 이후 2010년도부터 방음시설 설치를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판교 원마을 3단지 입주민들이 가장 심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 원마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위치도     ©뉴스팟

 

이러한 입주민 민원과 불편으로 양방향(길이 273m·폭 11.2∼13.9m) 또는 한쪽 방향(길이 310m·폭 30.9∼32.1m)에 높이 7.3∼8.1m의 반원형 지붕을 씌우는 형태로 이곳 도로의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또, 방음터널 구간(583m) 중 판교 원마을 3단지 앞 172m 구간은 지붕 위를 흙으로 덮고 세덤류의 식물을 심어 주변 산지와 녹지흐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녹화 공법을 적용한다.

 

시는 이번 방음터널이 설치·완료되면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 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3월 성남시는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에 155억원을 들여 길이 446m의 방음터널·벽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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