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제1햇빛발전소,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해야"

총발전량은 "100MW", 이산화탄소 986,666톤 감소, 나무 16,333만 그루 심은 효과

뉴스팟 | 입력 : 2017/08/23 [11:20]
▲ 센트럴타운-미니태양광     © 뉴스팟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백찬홍, 이하 성남시민햇빛조합)이 2015년 2월 28일 성남시 분당구청 옥상에 건립한 성남시민제1햇빛발전소(28.8kW/h)가 햇빛에너지를 통해 만든 발전량이 총 누계 100MW(메가와트)를 돌파했다.


성남시민제1햇빛발전소는 성남시 최초의 에너지협동조합인 성남시민햇빛조합의 주도로 성남시 분당구청이 옥상을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건립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공기업·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었다.

 

성남시민제1햇빛발전소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용인, 수원 등 경기도 일원의 초, 중, 고등학생 연인원 1,500명이상이 견학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발전량은 100MW으로, 100MW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98,666톤 줄이고, 유류 약 30,583톤 절감, 나무는 약 1,633만 그루를 심는 효과다.


사고 시 대형참사 우려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양사업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비교해, 태양광발전소는 자원 고갈이나 연료비 인상 등이 걱정 없는 햇빛을 이용한 깨끗한 에너지 발전소이며, 지역 에너지 교육 장이다.

 

성남시민햇빛조합은 새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국가정책을 지지하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에너지 발전업무는 국가 사무이겠지만, 자치단체와 시민의 협력없이 탈원전, 탈석탄 국가 실현을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같은 대도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행정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법으로 재건축 또는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신축 건물 옥상 태양광의 규모를 법적인 규정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설치하고 있다.

 

민간 건물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설치 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공공청사 건물이나 부지에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탈원전, 탈석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성남시민햇빛조합은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하며, 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탈원전, 탈석탄 국가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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