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근절!

2일 이내 신고, 하루 1회로 제한··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사용불가

김보연 기자 | 입력 : 2017/08/22 [10:00]
▲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 운영 안내     © 뉴스팟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권석필)가 지역 내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 전체 직원 324명 모두 8월 18일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이 앱을 활용해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별도 단속원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도 단속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도로모퉁이, 황색복선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중원구 직원들은 이들 불법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차 번호, 위치, 날짜, 시간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10분 이상 간격으로 두고 앱에서 직접 촬영해 신고하는데, 2일 이내 신고 해야 하며 신곤는 하루 1회로 제한되고 또,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은 신고 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최동근 중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하루평균 200여건에 이른다”면서 “앱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중원구 관내 악성주정차가 근절돼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받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결과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처리는 중원구 경제교통과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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